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 2023. 1.12.] [서울특별시조례 제8594호, 2023. 1.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및 제34조 와 「교육기본법」 제27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의 수립과 그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나.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다.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라.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마.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바.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사.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아.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자.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차.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업

타.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

라.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민간의 교육복지 협력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상담이나 실적관리를 위한 인력의 배치·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 의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 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교육복지 전담기구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복지 업무의 총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복지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기반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 에 대한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사업(이하 "지역기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며 협력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복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복지 담당 직원

2.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각급학교의 장

4. 교육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기반사업 및 센터 협력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협력사업자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급) 교육감은 제10조와 제11조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점검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따라 협력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속 여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기부금 및 현물 기부) ① 민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와 같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부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여건이 어려운 학교 및 학생들에게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기부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자료를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부자에게 기부금품 기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프로그램 기부) ① 민간이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대상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을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 희망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안전 조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 ① 교육감은 자원봉사를 활용한 교육복지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최소한의 활동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복지 기관 인증) ① 교육감은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육성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 인증을 할 경우 인적 구성, 시설 구비,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성 등의 기준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감에게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증기관이 기준에 위배하여 운영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 기준 및 인증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표창 및 표식)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 및 사회공헌기관에게 표창이나 감사장 또는 감사패(이하 "표창 등"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표창 등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교육복지 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복지 공헌자 추천 및 심사, 결정 및 표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협조 요청)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비롯한 다른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위임)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71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15.7.30.>(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2호, 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4호, 2023.1.12.>(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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